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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중분위 결정 “일방적·위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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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생활 기반 역시 이미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 및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군산시가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면 앞으로 수변도시 거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시는 “중분위 결정은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기에 중분위의 판단이 지자체 간 이익 형량 없이 김제시 측 주장만을 수용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군산시민들은 공유수면 상실로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중분위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며 “현재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실체 없는 계획을 토대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은 현실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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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변도시 #관할 #대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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