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전에 비용 유무 및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료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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