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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리산잎새삼' 허위 서류로 투자자 모집

농촌진흥청 자료 임의 조작해 홍보물 작성·유포
금융업 등록도 안 된 보증업체로 투자자들 속여
업체 대표, 피해자 주장⋯법조계 "신속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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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잎새삼' 측이 진행한 신문 광고 /독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지리산잎새삼’의 홍보물 및 각종 보증서류가 대부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리산잎새삼이 판매 홍보물에 적시 중인 ‘잎새삼’은 국내에서는 없는 명칭이다. 업체 측은 5~7년근 산양삼을 잎새삼이라고 부르며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식 등록된 인삼류는 3가지뿐으로, 잎새삼은 정식 명칭이 아닌 해당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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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잎새삼 측이 출처를 농촌진흥청이라고 밝히고 사용한 그래픽 자료 /지리산잎새삼 측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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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잎새삼 측의 홈페이지 홍보 자료 /지리산잎새삼 측 홈페이지 캡처

또한 지리산잎새삼 측은 온라인 등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출처로 잎새삼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는데, 국내에 ‘농업진흥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은 해당 연차의 산양삼을 연구한 사실이 없다”며 "홍보에 사용된 그래픽 작업물, 새싹삼의 효능을 설명할 때 사용한 자료들은 제공한 적이 없다. 또한 농업진흥청은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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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잎새삼 측이 발행한 보증서 /독자

지리산잎새삼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속한 이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수의 보증업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했다. 기업신용체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증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했었다. 산업분류는 부동산 개발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등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지리산잎새삼은 자사 홍보물에 ‘금융권 지급보증’ 문구를 기재했으나, 해당 보증업체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시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계약 당시 제공한 ‘인증서’는 또한 단순 사서인증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분양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증받은 것이다.

인증서를 발급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증서는 수수료를 내면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다”며 “법무법인에서 계약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잎새삼이라고 부르는 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삼이다”며 “해당 삼은 그냥 어린 인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리산잎새삼 대표 고모씨는 현재 자신도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에게 보증업체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전국으로 사건이 나뉘어져 있는데, 수사관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해 수사의 진척이 느리다"며 "피해자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수백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지리산잎새삼 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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