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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폭탄’ 보복운전⋯전북서 매년 100건 이상 적발

급감속·진로변경·지그재그 운행 등 최근 3년간 344건 적발
경찰·전문가 “대응말고 증거 확보해 신고⋯강력히 처벌해야"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합류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있어 경적을 울렸다”며 “그랬더니 화가 났는지 이후 상향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뒤를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매년 보복운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0건, 2024년 120건, 2025년 114건으로 조사돼 매년 100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나 행동을 말미암아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적인 급감속이나 급제동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행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밀어붙여 분리대나 다른 차량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나 라이트를 켜는 행위, 길을 가로막는 행위도 보복운전의 유형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발 시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절대 맞대응을 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서로 양보하고 조심하는 운전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는 보복운전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보복운전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복운전에 대해 관행적인 것이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형사 사법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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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연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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