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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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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해 법정에 선 친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의 입장과 사망한 자녀의 생각도 해야한다. (제가)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잘모르겠다”며 “인간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가나 사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끝에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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