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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필라테스 소비자피해 급증

건강 증진과 체형 교정에 효과적인 필라테스 등 운동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이용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 이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과 관련된 피해는 매년 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21년 11건 대비 무려 12.9배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필라테스 사업장 폐업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이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으나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다.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 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필라테스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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