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FPS 게임인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핵)을 판매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핵판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든어택 게임에 적용되는 이른바 ‘월핵’, ‘에임 고정’, ‘투명 적 보이기’ 기능이 포함된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총 60회에 걸쳐 약 56만 4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인증코드를 판매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저가로 구입 한 코드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 및 불법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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