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해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믿고 의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자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17번 찌르고,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른 가족들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가족들은 정신병원 입원이 아닌 정신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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