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오전 8시 15분께 김제시 황산면의 한 벽돌 생산 공장의 창고를 철거하던 A씨(60대)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붕 철거 작업 중 철 구조물을 밟고 내려오다가 추락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건축 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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