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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고비 명목 건설 업체에게 금품 갈취한 기자 1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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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건설 업체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일 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전북 지역 7개 언론사 소속 기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본부 언론사조직'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건설 업체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 현장의 폐기물 처리 등 위반 사항을 촬영하고 취재했다. 

이후 이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현장에 방문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할 것처럼 압박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 내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갈취한 금품을 분배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A씨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 지위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악의적인 보도를 빌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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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자 #언론사 #공갈 #송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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