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A씨(50대) 등 2명을 해양페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0시 4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멸치 액젓 생산 과정 중 남은 찌꺼기 약 300㎏을 바다에 버리다가 해경에게 현장에서 단속됐다.
조업 중 혼획된 수산물 등 서식지에서 생성되고 가공이 없는 ‘자연기원물’에 한해서만 바다에 방류 및 방생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외에 바다에 수산물을 버릴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항내에서는 모든 폐기물 투기가 금지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는 썩고 숙성된 멸치로 인해 엄청난 악취와 해양 오염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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