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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 미설치' 연이은 경사로 사고···안전장치 시민들 관심 절실

최근 군산과 무주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2명 사망
경사로 주차 안전장치 중요성 꾸준히 강조⋯하지만 대부분 이행 안 해
전문가 "경사로 3중 안전장치 필수⋯경사도 급한 곳 주차금지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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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시 물왕멀3길에 주차 중인 차량들. 고임목 등이 설치돼있지 않다. 김경수 기자

# 지난 10일 무주군 무풍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아래로 들어가 수리작업을 하던 정비사 B씨(50대)가 잠금장치가 풀린 5톤 트럭에 역과돼 숨졌다. 해당 공터는 약 20도 정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트럭에는 고임목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9일 군산시 나포면의 재해복구사업장에서는 내리막길에 주차돼 있던 공사업체 소속 5톤 트럭이 갑작스레 30m 아래로 미끄러져 A씨(40대)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도내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11일 전주시 서노송동 물왕멀3길. 수십 대의 차량이 경사로에 주차돼 있었다. 거의 모든 차량에는 고임목이 없었다. 바퀴를 돌려놓은 차량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주민 박모(80대·여) 씨는 “밤이고 낮이고 차들이 높은 경사에도 주차해 놓는다”며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대부분 고임목 등 안전장치 없이 주차만 해놓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산고등학교 인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호성동 일대 등 경사도가 높은 곳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주차 차량이 고임목을 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경사로 주차에 대한 안전장치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에서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미끄럼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하준이법’이 생겨났다. 또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경사로에 주차 중 고임목을 설치하지않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 등의 단속에 따라 4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지어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이 굴러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한다.

전문가는 경사로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선임연구원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많은 운전자가 경사로에 주차한 이후 사이드 브레이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사가 높은 곳에 주차했을 때는 주차 기어, 사이드 브레이크, 고임목까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정차 완전 금지 구간이 있듯이 사고가 우려되는 경사도가 급한 지역의 경우 주차금지 구간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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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내리막길 #안전장치 #고임목 #주차기어 #사이드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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