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2:0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군산공항 보안검색대 미작동 방치⋯법원, 보안검색감독자 '선고 유예'

image
군산공항 전경.

군산공항 보안검색대가 작동되지 않아 일부 승객에 대한 신체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보안검색 감독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군산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 12명이 별도의 신체 검색 없이 검색 구역을 통과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직후 검색요원들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구조 속에서 보안검색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지시가 금지된 내부지침 때문에 즉각 조치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검색 감독자는 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A씨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공보안장비 장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공보안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에 혼선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항공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데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방법원 #군산공항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