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