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주·장수서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구명조끼 미착용
여름철 수난사고 40% 바다·하천서 집중⋯안전수칙 준수를
 
   도내에서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발생한 사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장비 착용 등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의 한 가든 옆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군(8)이 물에 빠졌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군을 응급조치 등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이 사고를 당한 계곡은 수심 약 80㎝로 비교적 얕은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구명조끼 등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하천에서도 대학생 B씨(19)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의 친구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수중수색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출동건수는 총 11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인 7~8월에 전체의 43.7%인 489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 또한 바다와 하천이 444건으로 전체의 약 40%가 피서지로 꼽히는 바다와 하천(계곡)에서 발생했다.
계곡 등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로는 먼저 ‘돌발홍수’ 현상이 꼽힌다. 돌발홍수는 집중호우 또는 상류 지역의 폭우 등으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고, 평소 물이 없던 곳이 갑자기 범람하거나 급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고가 잇따르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물놀이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물놀이 금지구역이나 위험지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 물놀이장에서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기상특보로 인해 계곡과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특보 발효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의 설명이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명조끼의 착용”이라면서 “튜브는 자칫 몸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갈 때 체조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손·발을 먼저 물에 담그고 다리, 얼굴, 가슴 순으로 물에 들어가야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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