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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 선포해도 '국회 통제' 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등
군경은 계엄상황서 국회 진입 불가…'한우산업 육성지원' 한우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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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1/4이상에서 1/3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공포안, 방위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승인 아래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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