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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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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관련 별도 법률이 없어 '농지법' 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평균 수명이 25년에 달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농업인 소득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송·배전설비 연결 지원, 비용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생산 전기 자가소비 보장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면 선택형공익직불제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제한도 공공복리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와 농촌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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