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5:5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기타

옛 연인 스토킹한 유진우 전 시의원, 제명 불복해 상고

image
[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기초의원직을 잃은 유진우(58)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지위 회복을 다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모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인 유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과거 만났던 여성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으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바 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의 스토킹과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진우 #불복 #상고 #스토킹 #연인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