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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아들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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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치매에 걸린 노모를 술에 취해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 상당 기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모셨다”며 “평소에도 알코올로 인한 충동인 공격적 행동을 보여왔고, 정신감정 및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과 반성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일 김제시 요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당시 93·여)를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수회 때려 뇌경막하출혈 및 뇌죄상 등 상해를 입히고,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져 난 상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요양보호사 C씨 등의 증언과 부검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성 다발신경병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음주 시 블랙아웃(Black out, 기억상실), 충동 공격적 행동 등을 보여와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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