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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성희롱도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실 교보위 개혁 법안 추진”

‘교원지위법’ 개정안 준비, 교사 위원 정수 2/10 이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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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그런데 지역 교육청은 이 사건이 방과 후에 발생했고 개인 SNS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백한 성희롱조차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현실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실제로 겪는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준비해 공동발의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을 전체 정수의 10분의 2이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는 교사 위원의 비율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10%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행정심판)와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또 다른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솜방망이 조치가 나거나 사과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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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교권보호법 #백승아 전북 여교사 성희롱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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