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후 첫 승인, 행정절차 대폭 단축
치유·레포츠·휴양 아우른 266ha 복합단지 2026년 완공 목표
연간 22만 명 유치·2만3천 명 고용 기대…지역경제 활력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자체 승인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5일 ‘제1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정 및 승인 권한이 도로 이양된 이후 첫 사례로,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도 자체 판단만 이뤄진 것으로 행정절차가 보다 신속히 마무리됐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는 무주군 무주읍 일원에 총 266ha 규모로 조성된다. 기존 자연휴양림(96ha)을 중심으로 치유의숲(52ha), 산림레포츠시설(93ha), 산림욕장(25ha) 등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이 연계된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이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 완공이 목표인 이 산림복지단지에 대해 도는 연간 2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2만3000여 명 규모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 음식, 교통 등 연계 산업 활성화도 전망된다.
특히 향로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치유 및 휴양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공공 산림복지의 접근성과 포용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 제정으로 승인 권한이 도에 넘어오면서 행정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을 적극 발굴해 전북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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