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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부정 집행 혐의' 전북도청 7급 공무원 송치⋯경찰, 단독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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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7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전북자치도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도청의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A씨와 그의 상급자 B씨가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서명을 도용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 총 1400만 원을 무단으로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들은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과 함께 도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A씨 등 관련자에 대한 감청허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교체해 상급자의 지시나 공모 정황 확보에 실패했고, 이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A씨만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어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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