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정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중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나와 긴급체포된 익산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31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경찰의 익산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익산시청 외곽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은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색해 현금 등 금품 수천만 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의계약 업무를 전담하던 A씨를 비롯해 익산시청 전·현직 과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등 후속조치도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