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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잇따라...경찰, 사고 예방 대책 추진

익산경찰서, 스텔스 보행자 신고 장려 정책 통해 한 달 동안 25명 구조
전문가 "사고 발생 지역 대상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조치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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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차로에 앉아있는 보행자. 전북경찰청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의 소위 ‘스텔스 보행자’ 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경찰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내 도로에서 식별하기 힘든 스텔스 보행자들이 꾸준히 목격됐다. 이들은 음주 등으로 인해 도로에 앉거나 누워있는 등 차량 운전자가 신속히 찾아낼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더욱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었거나 도로에 굴곡이 있는 경우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5일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누워있던 A씨(70대)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앞서 지난해 1월 13일 익산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포터 차량이 도로 위에 앉은 상태의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에 누워있거나 작업 등을 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지난 2023년 15명, 2024년 13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부터 스텔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발견하다-신고하다-상품타다’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스텔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민들은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면 되며, 경찰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익산지역에서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총 25건의 스텔스 보행자 신고가 접수돼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익산시 인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보행자가 택시 기사의 신고로 구조되기도 했다.

신고자 최준옥 씨는 “당시 그대로 두면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것으로 보여서 신고했다”며 “이런 신고 장려 정책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교수는 “스텔스 보행자 관련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경광등이나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어두운 지역에서도 보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하고 규정을 지켰다는 것이 소명됐을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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