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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인사위원들이 인사권 행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외부인사위원 ‘자격 미달’ 논란

무자격 외부위원 다년간 채용 승진 관여…규정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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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있는 군민자치센터 건물 전경 / 사진=국승호 기자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 이하 자봉센터) 인사위원회 소속 위원 중 외부위원 전원이 자체 규정을 위반한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봉센터는 수년간 해당 인사위원들에게 직원 채용과 승진 등의 권한을 부여해 인사를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마디로 무자격 인사위원들이 인사권을 행사해온 셈이다.

자봉센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센터장을 포함해 현재 4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3인이 외부 인사로 위촉된 위원들인데 이들 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자’로 확인되면서, 위촉 자체가 규정위반 또는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봉센터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제1~6호는 △법인(자봉센터)의 이사 또는 감사 △진안군의 소관부서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인사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등이다.

이 같은 자격 요건은 인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외부위원 3명은 각각 마을사무장 출신, 개인사업가, 사단법인 직원이어서 자격 요건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무자격 상태에서 수년간 직원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온 셈이다.

이에 대해 “부적절” 또는 “원천무효” 등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무자격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규정 위반이며, 사실상 위원회 운영의 효력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며 “무면허자에게 운전대를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위원이 인사규정에 적시된 자신의 자격도 모르면서 인사위원 노릇을 했다면 그건 코미디 중에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인사업무 자체를 어떻게 했을지 훤히 짐작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소양이 부족한 자가 인사위원으로 위촉돼 매끄럽지 않은 업무처리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무자격 위원을 즉시 해촉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인사를 신속히 위촉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자격자 논란과 관련해, 위원 위촉의 고유권한(인사규정 제7조 제2항)을 가진 이재동 이사장은 “3인 위원 전원은 전임 센터장 재직 시 전임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위촉 당시) 진안군청(소관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줘서 위촉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해촉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하고 이사회를 열어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인 위원 전원은 “자격 요건이 있는 줄 몰랐다”며 “자격이 안 된다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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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 #용담댐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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