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자동차에서 수천만원대 돈다발이 발견되는가 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40대 피의자가 지난 7일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런 와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강압수사 논란까지 번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익산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던 A씨는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시비까지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에서 감찰에 나섰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전북청 수사심의계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자 이처럼 조치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경위가 어쨌든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직 간부 공무원의 자동차에서 수천만원대 현금이 나온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무 책임자에 불과한 이가 수천만원대 현금 뭉치를 가지고 다녔다면 그게 과연 개인 비리인지, 조직적 범죄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치권이든 관청이든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보호에 대한 철저한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검찰권 제약이 자칫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금품 제공이라고 하는 본안 사건과 무관하게 별건 수사를 벌이다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면 철저한 감찰을 통해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협박죄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비리는 척결해야 하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이 되풀이 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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