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백원우·김은경 등 여권 대거 포함...이화영은 제외
야권·경제인도 다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포함…생계형 등 총 83만여명
이대통령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되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또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16명이 사면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준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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