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금어기 꽃게 포획 혐의로 어선 A호(7.9t급)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0시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역에서 해경의 안전관리 호출을 검문으로 오해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포획한 꽃게를 바다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꽃게의 경우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금어기로 지정해 무분별한 조업을 막고 있지만 불법 포획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금어기 종료 전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보관하다가 금어기가 끝난 후 유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어기, 금지 체장을 어기고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어업인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처둔 그물에 금어기 어종이 섞여 잡혔더라도 금어기에는 단 한 마리의 포획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어족자원을 해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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