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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년 만의 대수술”…전북도, 도립공원 구역 일부해제

전북특별법 권한 활용 첫 사례…환경부 승인 없이 공원구역 조정
모악산·마이산·선운산 일부 해제…대둔산 포함 0.387㎢ 제외
생활 불편 해소·관광 인프라 확충 기대…9월 초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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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도립공원 지도./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10년 만에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손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법 권한을 활용해 일부 지구를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 승인 없이도 도 자체 권한으로 도립공원 관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전북도는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 구역 해제와 용도지구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법 제98조는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승인 없이도 도립공원의 구역 해제나 축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평)을 공원구역에서 제외됐다.

구역 해제 대상은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에 해당하는 사유지다. 도는 생태기반평가와 적합성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용도지구 조정은 자연보존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생활 기반 시설 설치나 문화재 보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변경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시·군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종합해 마련됐다. 2022년 5월 조사 착수 후 각 공원별 주민 설명회와 수요 조사도 병행됐다.

도는 개편 방향에 대해 '자연 보전 가치 훼손 없이 지역민 생활 불편 해소'로 설명했다. 공원마을지구 전환 지역은 생활 필수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문화유산지구 조정은 사찰 등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관광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구역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약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여건이 개선돼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변경안은 오는 28일 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후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행위 제한과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자연 보전과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리계획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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