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0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자임추모공원 소유권말소등기 재판 '자임 패소'

자임추모공원 유족, 자임·영취산·전북도지사·전주시장 '직무유기 등 혐의'로고발

image
전주지방법원 전경

자임추모공원을 둘러싸고 (재)자임추모공원이 (유)영취산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은 28일 열린 소유권말소등기 선고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자임에서 영취산이 자임추모공원 건물을 경매를 통해 입찰 받는 과정에 대한 행정적 오류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영취산 측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재판을 자임 측이 다시 제기한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러한 소송이 있다고 영취산의 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자임 측 입장을 듣기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는 않았다. 

image
유족 대표 송인현씨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본인 제공

한편 이날 자임추모공원 유족 45명은 경찰에 자임 측과 영취산 측,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고발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직무유기, 사기, 인권유린 등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 관계자는 “자임추모관 사태와 관련해 고인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추모권 그리고 도민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서에 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사안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취산 #자임 #자임추모공원 #유족들 #소유권말소등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