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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험동물 사체 처리 부적절…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합동 조사…보호시설 전수 조사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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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전북일보DB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도내 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군산지역 모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소와 센터측은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유기동물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곳, 위탁 18곳)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단은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전면 재점검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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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물보호소 #불법행위 #전수조사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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