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2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자체기사

익산시의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로 전환돼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설치·운영·관리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
지역 교통안전 강화 위해 지방재정 귀속·재투자 가능토록 제도 개선 필요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 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국회 등 전달

image
정영미 익산시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가 지방재정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익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는 12일 정영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교부 없이 자체 예산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익산시는 올해 7월 기준 33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비 구매와 검사 수수료 등 운영비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에만 약 15만 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총 9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전부 국고로 귀속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관리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지역 교통안전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나, 2006년 경찰청이 이를 폐지한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이 부족해졌고 지역 간 안전시설 격차도 심화됐다”면서 “지역의 문제이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계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