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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 변호사비 지원 놓고 전북교육 단체들 ‘날 선 공방’

전교조, 행정 비리 방어용 주장
전공노, 불법적 변호사 비용 마련
교사노조, 피의자 아닌 참고인

전북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놓고 교육단체들이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전시체험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권보호제도를 명분으로 수사대상 직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제도를 행정비리 방어용으로 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역시 이날 “조사대상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히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지원하는 기구”라며 “불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 한 행태는 과학교육원 입찰과정의 문제에 어떠한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고 추측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지부는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던 전북교육청 한긍수 정책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그러나 과학교육원 입찰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들의 당시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들 두 교육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안전공제회의 계약상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며 “다만,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을 협소하게 해석해 과학교육원 교육전문직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성명서로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학교육원 교육전문직들은 ‘피의자들’이 아니라 ‘참고인들’로 한긍수 정책국장은 과학교육원 교육전문직들을 도우려고 시도한 죄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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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전교조 전공노 전북교사노조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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