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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경찰 수사’

익산시, 자체 감사 결과 토대로 계약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 경찰 수사 의뢰
위탁운영 조합, 집회 및 기자회견 열고 “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음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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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권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한 사무위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동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속보=계약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익산시가 발표한 어양점 사무위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운영 조합은 그동안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농가 피해 차단을 위해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현 위탁운영 조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는 조합 측이 운영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어기고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데 7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부정사용에 대해 경고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조합이 출자금 담보 대출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수익으로 상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직영 운영 중인 정육코너의 수익이 지난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의 부실이 확인됐고 이어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횡령·배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권혁 시 바이오농정국장은 “로컬푸드직매장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농가와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계약해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지역의 더 많은 농가가 확실한 지원과 혜택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더욱 안심을 줄 수 있도록 로컬푸드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은 집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음모”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동은 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시에서 제시한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총회를 거쳐 사업확장적립금으로 110평의 부지를 매입했고, 이는 농가 가공시설 및 안테나숖, 정육식당 등을 만들어 지역 이주 여성농민 및 조합원의 수익증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는 토지 구입에 대한 자금 사용과 조합원들에게 출자·이용고배당을 한 것을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직매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하락을 회복하고자 자체 정육 할인행사를 실시한 결과 정육 마진이 약 18% 정도 하락했는데, 시는 이를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며 각종 자료 요구 등으로 조합·매장 업무를 마비시켰다”면서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시는 지속적으로 통상적인 사무 감사의 범위를 넘어 월권을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의 불법 부당한 조합 흔들기 감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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