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 신설되는 등 기존 보다 확대 운영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운영은 각 시, 군이 추진하는 시민(군민) 안전보험 형태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춘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항목도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 신설되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보장 항목과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도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시군 안전부서 및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빠짐없이 도민안전보험의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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