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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추석 명절 연휴···소비자 피해 ‘우후죽순’

숙박시설 위생 문제, 온라인홈쇼핑 등에서 피해 발생
전북도·소비자센터 소비자 피해 구제 집중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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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40대)는 추석 연휴 가족들과 전남 신안군의 한 대형 리조트를 찾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잠을 자고 일어난 방 안에서는 개미 수백 마리가 방 한구석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추석 연휴 가족여행을 위해 큰 돈을 들여 숙소를 잡았는데, 개미가 들끓는 방 안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미가 나온 상황에 대해 항의하자 호텔 측은 처음에는 호텔 안 음료 이용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하자, 추후 회원가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안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방안에서 개미가 나오는 방을 누가 다시 이용하고 싶겠냐”고 토로했다.

# 군산에 거주하는 강모 씨(30대)는 구매한 제수 음식의 품질 문제로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구매했던 제수 음식들의 품질이 좋지 않았고, 구매한 장소에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긴 연휴 기간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고 결국 해당 음식들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 강씨는 “명절에 대비해 구매해 놓은 생선류 등 음식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구매한 곳에 다시 문의를 하려고 해도 전화가 꺼져 있었다”며 “연휴가 길어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게 아니냐”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가 최장 열흘간의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해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각종 피해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설·추석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총 133건(설날 73건, 추석 6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9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3~5일)보다 긴 기간 휴무를 함에 따라 각종 피해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소비자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다음달 24일까지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해당 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高’ 현상이 겹친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063-282-989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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