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이 마침내 법정 대도시권에 공식 포함됐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주와 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시·군 130만여명이 거주하는 전주권이 수도권과 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3일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로써 전주권은 독자 광역권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오랜 숙원인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 교통혁신과 공간구조 개편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만금-전북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기도 하다.
대도시권 설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지역에서 광역시급 대도시로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에 전주권 사업이 얼마나 포함되느냐가 대광법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사업 추진 논리와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령 정비를 통한 6대 대도시권 포함을 계기로, 전주권을 광역시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대도시권에 요구되는 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등 대광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사업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전북 대전환’의 기회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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