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1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자체기사

학생 흡연 적발에 학부모 “학교 쑥대밭 만들어주겠다”

A고 교사, 학교 앞 골목길서 학생 흡연 현장 적발
학부모, 흡연 장면 촬영 교사 초상권 침해 및 아동학대 주장
전북교사노조·전교조, 학부모 발언은 협박성 교권침해 성명

학교 당국이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을 징계하려 하자 학부모가 나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해당 교사를 위협해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전북 A고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외 흡연을 두고 ‘학부모가 허락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로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교권침해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는) 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흡연 장면을 사진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는 등 25분 가까이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해당 학부모는 학원 원장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임에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일삼고 학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성명을 통해 “교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A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수차례 학교에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학교와 교사를 압박했다”며 “자녀의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교외 흡연 목격 당시 학생의 신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며 ‘초상권 침해이자 아동학대’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는 B학생이 중학교 재학 당시, 수학여행을 위해 등본을 지참하라는 공지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왜 요구하느냐며 항의해 전체 학생의 출발을 지연시킨 적이 있고, 체육시간에 하는 수행평가가 정성평가인지, 정량평가인지 따지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등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B학생의 형 역시 과거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반복적인 민원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교사를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C씨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사가 (교권침해)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를 타깃으로 하는 글을 올렸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 말이 돌면서 우리 아이가 압박을 느꼈다. 아이도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선으로 넘어가다 보니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지금 공황장애 직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교사들이 집단으로 아이에 대한 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자살 소동까지 빚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수사도 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과해서 갈등을 봉합하면 되고, 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에 따라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도 학교에 가자마자 (징계 규정인) 교내봉사 10시간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 교사들은 바로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age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흡연 적발 학교 쑥대밭 #흡연 적발 초상권 침해 아동학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