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토지보상 부족분 63억 반영 촉구
전주시의회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 수용 능력 부족, 도시 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9년 준공 계획이 무산되고 2027년 목표마저 2030년으로 연기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전부지 보상비와 이주단지 조성비가 수년간 수백억 원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 이주단지 조성비는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주단지 보상률은 약 88% 수준이지만, 일부 필지는 여전히 미보상 상태로 남아 있다"며 "특히 올해까지 토지수용 보상을 위해 필요한 539억원 가운데 63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향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고 예산도 증액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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