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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외버스 노조 “전북도, 불리한 판결나와도 항소말라”

27일 노선 휴업에 대한 전북도 불인가 행정소송 선고
노조 선고전 성명내 “도에 불리한 판결나와도 항소말고 근로자 생존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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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외버스터미널./사진=전북일보DB

적자를 이유로 노선 휴업을 신청했던 전북 시외버스 회사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와 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임형빈)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에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항소하지 말고 시외버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성찰없이 항소한다면 이는 도민들의 교통과 우리 근로자들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 노조는 적자 노선 운행 거부를 비롯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도청이 직접 시외버스 수지를 검증 및 조사하고도 부족하게 재정을 지원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도청은 도민들의 교통과 시외버스 근로자들 생존권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예산 절약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분노하고 있다”고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휴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폐업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적극 찬성, 합의하고, 소송제기에도 동의했다”며 “현재 운전기사들은 회사 적자로 임금을 매달 두차례 나눠받거나 체불되는 일이 다반사로,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교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5개 버스회사는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해 2월 업체들은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내고 있다”며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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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외버스 #행정소송 #휴업 불인가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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