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상지청이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대설 재난문자’ 직접 발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지난 1~2월 전북 지역 등에서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며 재난문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1시간에 5㎝이상 강설 발생 시 △24시간 신적설 20㎝ 이상이면서 시간당 3㎝ 강설 발생 시 등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대설 재난문자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 위험을 도민께 신속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며 “문자를 받는 즉시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 등 안전 수칙을 지키고, 노후 건축물 등에서는 즉시 대피 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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