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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 李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처벌”

국무회의서 “곳곳에 숨은 내란 어둠 밝혀내 국민통합의 문 열어야”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자체 핵무장론 “현실적으로 불가능”
“혐오·가짜뉴스 너무 심해…全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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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저지 및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 노고와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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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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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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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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