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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보도, 기본으로 돌아가야”⋯전북일보사, 제9회 지선 앞두고 공정보도 연수

전북일보사가 5일 본사 2층 화하관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 체계 확립을 위한 사내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현욱 기자

전북일보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 체계 확립을 위한 사내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일 본사 2층 화하관에서 열린 공정선거보도 연수에서 박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기사 심의팀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보도 심의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날 박 팀장은 먼저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선거와 언론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짚었다. 

그는 “인터넷과 SNS 확산으로 후보자·정당·유권자를 잇는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언론의 검증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상당수가 ‘허위정보와 왜곡된 보도’를 공명선거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이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와 언론의 법적 의무도 설명했다. 

박 팀장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 ‘공정선거보도 의무’를 언급하며 “선거보도는 사실·객관성·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성·배치·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감정적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 균형을 잃은 사진·영상 사용, 출처가 불명확한 인용보도 등은 대표적 위반 사례로 소개됐다.

딥페이크 영상 관련 규제도 강조됐다. 

박 팀장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금지된다”며 “표시 없이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보도 기준 역시 핵심 항목으로 다뤄졌다. 그는 “표본오차 범위 안의 수치를 ‘우세’ ‘1위’ 등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대표적인 심의 위반”이라며, “그래프·표 등을 통해 격차를 과장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압승’ ‘확고한 1위’ 등의 표현이 실제로 조치된 사례들도 소개해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끝으로 박 팀장은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결국 유권자를 위한 보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바치·로젠스틸의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인용하며 “진실 추구, 사실 확인, 독립성, 공공성은 선거보도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신뢰받는 선거보도 제작을 위한 내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오는 지방선거 대비 취재·편집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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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공정선거 #보도 #공정보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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