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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전 군민 지급 추진 본격화

순창 6일 기준 35% 신청, 장수 7일부터 접수
2월 초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부터 순창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달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1월 6일 기준 전체 군민의 35%를 넘는 976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장수군도 이날부터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군민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의 사용 기한은 90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두 군 지역은 사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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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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