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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 큰 호응

1:1 무료법률 상담…누적 상담건수 1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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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17개 읍·면·동(요촌동, 신풍동 제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와 1:1로 무료법률 상담을 쉽고 간편하게 지원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홍보물 비치,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6회를 운영하면서 누적 상담건수 1500건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생활 속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마을변호사 운영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은 법률 고민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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