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50대가 알약 복용 후 복통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30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A씨(50대)가 검찰 이송 직전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장이 발부, 대구지검으로 인계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구지검으로 인계하기 위해 A씨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려 했으나, A씨는 입감 직전 복통을 호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대구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미상의 알약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물을 요구했고,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약을 먹고 물과 함께 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 약 20알 정도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