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남원 테마파크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남원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남원 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준엄하게 추궁하는 일이 남았다. 또 505억 원(이자 포함) 규모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 소송은 행정 최고 책임자인 전현직 시장이 관련돼 있고, 감시 견제 기능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사업의 적정성 등 많은 문제들이 농축돼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사업에 대한 현 시장의 불인정 등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어떤 파장을 낳는지 그리고 지역 행정 책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지역이 어떤 혼란에 빠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행정 책임자와 구성원, 지방의회의 책임이 무겁다.
남원시는 3일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과 향후 처리계획, 배상액 505억 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예산으로 지불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저간의 과정을 복기하고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민 혈세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행정 잘못의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례는 시사적이다. 잘못된 판단과 부실 예측으로 적자를 누적시켰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경전철 사업으로 피해를 끼친 전임 시장과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었다.
테마파크 사업 파행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에 책임을 촉구해 왔던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원시 예산으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용인시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
어쨌든 최경식 남원시장은 혼란과 재정부담을 촉발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그 방식은 시민들이 용인할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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