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70% 이상 지자체 설치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 지자체 “시설 수요 느는데, 예산 확보는 어려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관련 건의안 의결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통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에는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 경찰에서 전담하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는 최근 지자체에 대부분 이관된 상황으로, 설치된 장비 중 70~80%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전주시 약 58억 원, 군산시 55억 원, 익산시 3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꾸준히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도내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해 592억 원, 2024년에는 626억 원, 2023년에는 591억 원, 2022년에는 49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설치 예산을 따로 편성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가 오면 따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 여유가 없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후면 단속 카메라 등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음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도내 추가 도입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 일반 회계로 귀속돼 지역 교통 여건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재정 여건과 재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상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인 만큼, 교통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시설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통시설에 지원 중인 금액 등을 고려, 만약 가능하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부족한 지방세수로 인해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과태료 사용처와 다른 세목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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