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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노인일자리 ‘찬조금’ 징수···시, 환수 조치

시의회 “생계비 수준 수당서 개소식비용 거둬”
시 “223만원 전액 반환·지침위반 패널티 부과”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찬조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회가 전수조사와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월 30시간 근무로 30만원 미만의 수당을 받는 공익활동형 및 월 60시간 근무로 약 63만원을 수령하는 역량활용형 참여노인들이 생계비에 가까운 소액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개소식 찬조금 명목의 비용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후원금 강요와 금품 수수를 금지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며,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참여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운영비로 충당했다면 법령 위반은 물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군산시에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찬조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 전액을 피해 어르신들에게 되돌려주는 환수조치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예산지원 이면에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치와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환수 후 당사자들에게 전액 반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사업 참여자 39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연차수당 착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223만원의 후원금이 걷어진 사실을 확인해 전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은 자발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사업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13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지침 준수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교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 노인일자리사업은 13개 수행기관에 1만3,0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6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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