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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 심각⋯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10m 이내 주정차 금지⋯전주서 최근 3년간 5만 195건 적발
시 “꾸준히 단속 중”⋯전문가 “단속과 함께 안전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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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덕진구의 한 골목 횡단보도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상구 기자

전주 지역에서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를 피해 도로 위로 돌아서 건너고 있었다. 다른 골목에도 횡단보도 앞과 골목 가장자리에 차량이 잇따라 세워지면서, 보행자들이 차 사이를 살피며 길을 건너는 모습이 이어졌다.

같은 날 살펴본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나온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택시가 급정거하는 모습까지 목격됐다.

이러한 상황에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이모 씨(50대)는 “횡단보도 옆에 큰 차가 주차돼 도로 위의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불안하다”고 말했다.

금암동에 거주 중인 김모 씨(40대)도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밖에서 오는 보행자나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갑자기 보행자나 어린이가 나와서 사고가 날 뻔했던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적발된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총 5만 19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만 7657건, 2024년 1만 7895건, 2025년 1만 4643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월까지 3994건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및 그 정지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일 경우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양 구청 단속반을 통해 꾸준히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며 “시민의 신고를 통한 즉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1만 4000건 이상의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 강화와 표지봉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나올 시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특히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어 단속 강화와 함께 내민 보도, 표지봉 설치 등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인근 주차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불법 주차 단속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면서 안전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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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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